신속하고 정확한 속기, 녹취록 작성

우민속기사무소   02.591.0616

  •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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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이유 없이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예외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3]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 녹취록 작성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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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녹취한 파일(통화내역, 대화내용등)을 확보

     

    2. 녹취파일을 속기사무소에 제출 (의뢰인)

     

    3. 속기사무소에서 접수된 녹취파일을 대상으로 여러번의 검수과정을 거쳐 녹취문서를 작성

        (녹취파일의 상태에 따라 최종 녹취문서의 제작기일은 변동될 수 있음)

     

    4. 녹취록 초안의 검수가 완료되면 최종 출력 및 제본을 거쳐 속기사무소 직인도장 날인

     

    5. 날인된 녹취문서는 법적 증거효력을 갖춰 의뢰인에게 제공

     

    6. 사법기관의 요청시 녹취록 제출 또는 개인 증거자료로 보관

     

     

     

     

  • 속기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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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速記士)는 한자용어이며, 빠르게 기록하는 관리나 사람을 뜻합니다.

     

    공무원직군에 해당하며, 주로 속기사무소나 국회 등 관공서에서 속기타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의장의 모든 발언과,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경우부터, 개인이나 사업체등에서 발생하는 민, 형사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자료로 증빙되는 녹취록 문서작성도 해당됩니다.

     

     

     

  • 속기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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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기:速記


    Stenography, Shorthand (writing)

    컴퓨터 속기는 Stenotype 이라고 한다.
     

    1.1. 개요


    글을 빨리 쓰는 것.(속(速):빠른, 기(記):기록) 속기는 회의, 연설, 인터뷰, 재판, 강연, 방송 등에서 여러가지를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게끔 빨리 정확하게 기록하되 실시간으로 받아적는 기술이다.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증인 한글속기자격증을 보유하고 속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한다. 


    1.2. 종류
     

    1.2.1. 수필속기

    직접 종이에 기록하는 속기 방식이다. 글자를 빨리 휘갈겨쓰는 것이 아닌 속기 문자를 이용해 기록한 뒤 나중에 해석해서 알아보는 방식이다. 

    다음은 속기 문자가 갖추어야 할 특징이다.

    • 한 기본 모양, 또는 한 획에 소리 하나를 쓴다. (빨리 기록)

    • 자주 나오는 표현은 하나의 간단한 표시로 약조한다. (간단히 기록)

    • 기본 모양은 선, 원 등으로 간단히 기록할 수 있다. (간단히 기록)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다. (실용적)

     

    1.2.2. 컴퓨터속기

    키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는 속기 방식이다. 일반적인 키보드를 사용하기엔 속도가 느려서 속기전용 키보드를 이용한다. 키보드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은 비싼편.


    1.3. 역사

     

    1.3.1. 컴퓨터 속기

    현재는 키보드를 이용한 컴퓨터 속기가 주를 이룬다. 속기 키보드와 일반 키보드는 타이핑 방법이 아예 다르며 속도차이가 비굑가 되지않는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키보드는 카스(CAS)와 소리자바이다(속기 키보드와 일반 키보드의 입력 방식이 다른 것처럼 카스(CAS)와 소리자바와의 입력 방식도 상이하다). 자격증이나 채용시험도 이 두 종류 기계와 문화콘텐츠개발원의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로만 응시 가능하다. 키보드 형식은 기존에 쓰이는 두벌식이 아닌 세벌식에 모아치기와 저장된 약어를 활용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 의회 등 회의를 기록하는 곳의 속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전문화되고 특수화 된 속기 자판을 사용한다. 두 키보드 회사는 각각 '스마트속기'와 'AI속기'를 키워드 삼아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는 두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할 뿐, 범주는 여전히 '컴퓨터 속기'를 벗어나지 못 한다.

    키보드의 가격은 300만원 전후로 일반 키보드와는 비교될수 없을만큼 매우 비싼 편이다. 그 비싸다는 리얼포스도 속기 키보드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 게다가 중고로 구입하기라도 하면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 하는 등 속기사로의 진입장벽은 꽤나 높은 편에 속한다.

    파일:속기 스마트카스.jpg 
    CAS 계통의 스마트카스+

    파일:Sorijava크기변환.png 
    소리자바 계통의 자바포스

     

  •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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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판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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